안녕하세요, 내 집 마련을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 집을 구매하는 일은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 중 하나죠. 하지만 주택 구매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세금입니다. 주택은 가격이 높기 때문에 관련 세금도 만만치 않게 부과됩니다. 오늘은 내 집 마련 시 꼭 알아야 할 주택 관련 세금과 절세 팁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주택 구매 예산에 세금을 함께 계획해보세요.
취득세: 주택 구매 시 반드시 납부해야 할 세금
취득세는 주택을 구입할 때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세금입니다. 취득세는 구매하려는 주택의 취득가액, 조정대상지역 여부,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 등에 따라 1%에서 최대 12%까지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되므로 실제 부담해야 하는 취득세는 약 1.1%에서 13.4%까지 다양합니다.
취득세율은 세대가 보유한 총 주택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요. 세금을 절약하려면 주택을 구매하기 전에 세대원을 분리하거나 주택 보유 수를 조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세대 분리를 통해 주택 소유를 별도로 관리하면 높은 세율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보유세: 주택을 소유한 후 계속해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라는 두 가지 보유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종합부동산세는 개인 소유의 주택 및 부동산의 기준시가를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인 60%를 곱해 계산하고, 종합부동산세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시가를 참고합니다.
보유세는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여러 단계로 과세표준을 나눠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1억 원인 경우, 6천만 원은 0.1%, 나머지 4천만 원은 0.15%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효과적인 절세 전략
주택 구입 및 보유 시 세금을 절약하기 위한 몇 가지 전략을 소개합니다.
1. 주택 구입 시점 조절
보유세의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1년 치 보유세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절세를 원한다면 6월 2일 이후에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택 소유 기준은 매매일로 결정되는데, 보통 매매일은 잔금 청산일을 의미합니다. 단, 등기 이전을 먼저 했다면 등기 접수일이 매매일이 됩니다.
2. 주택 명의 설정 신중히
재산세는 물건별 개별과세로 소유자나 소유 형태에 따른 세액 차이가 없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합산과세로 세대별 혹은 소유자별 주택 수나 소유 형태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주택을 구매할 때는 공동명의로 할 것인지, 단독 명의로 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각각 1주택씩 보유하면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공동 소유 시 세대 전체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3. 1세대 1주택자 특례 활용
2021년부터는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도 특례가 적용되어, 개인별 과세 방식과 1세대 1주택자 과세 방식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과세 방식을 선택하면 과세 기준금액이 6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증가하고, 장기보유세액공제와 고령자 세액공제 대상이 되어 최대 8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자 과세 방식을 선택하면 부부 중 지분이 많은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지분이 같다면 부부 중 한 명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더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제공하는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직접 계산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세금 절세 팁, 도움이 되셨나요? 주택 구입과 보유 시 세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카카오뱅크의 ‘내 집 마련 가이드’는 매주 월요일 업데이트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 콘텐츠는 부동산 전문 세무사 이용준님의 자문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