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대부분 지금쯤 연말정산 결과가 급여를 통해 환급되거나 징수되었을 텐데요. 혹시 예상보다 소득공제를 덜 받은 것 같다면? 아마도 현금영수증을 놓친 것이 아닐까 확인해보세요.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으로 결제할 때 이를 증빙하는 거래내역 확인서입니다. 해당 거래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기 위한 절차이며, 발급 내용은 국세청 전산에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그렇다면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받아야 할까요? 그럼 당연히 발급받아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소득공제 혜택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근로자가 1년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 돈을 썼다면, 연말정산 때 초과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공제율 15%)보다 높습니다.
연말정산 때 사용한 현금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 기록이 없다면, 해당 소비를 증명할 수 없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꼭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엔 모바일 선물하기 서비스로 지인끼리 모바일 상품권을 많이 주고받을 텐데요. 이 모바일 상품권을 매장에서 사용할 때도 현금과 동일하게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평소에 현금을 잘 사용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라면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모든 거래에서 투명한 경제 활동을 돕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렇다면 현금영수증을 어떻게 발급받을까요? 보통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휴대전화 번호로 발급받기
먼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사용할 휴대전화 번호를 홈택스에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은 딱 한 번만 하면 됩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로 이동해 번호를 등록하세요. 이후 현금 결제 시 등록된 휴대전화 번호를 제시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각종 카드로 발급받기
휴대전화 번호 외에도 신용카드, 체크카드, 포인트 적립카드, 멤버십 카드, 지역화폐 카드 등 다양한 카드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5개 카드까지 등록이 가능하니, 자주 사용하는 카드를 미리 등록해두면 편리합니다.
등록 방법은 휴대전화 번호 등록과 동일하게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현금 결제 후 등록된 카드를 제시하면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다음 날,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홈택스 상담센터에 영수증의 발행일, 승인번호 9자리, 금액 등을 포함해 문의를 남기거나, 국세청 고객센터(126)로 연락해보세요.
손택스 앱에서 확인하기
손택스 앱을 열고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조회 →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 메뉴로 이동하세요.
PC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홈택스에 접속하여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조회 → 사용내역 조회로 이동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