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제대로 받는 법: IRP 계좌 필수 안내
요즘 퇴직연금 제도가 많이 바뀌었죠. 특히 2022년 4월 14일부터는 퇴직금을 받기 위해 IRP 계좌가 필수가 되었어요. 모든 퇴직금은 이제 IRP 계좌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데요, 퇴직금 받기를 원하는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퇴직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법정퇴직금이고, 다른 하나는 법정외퇴직금입니다. 법정퇴직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퇴직연금을 말하고, 법정외퇴직금은 명예퇴직금이나 희망퇴직금처럼 회사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해요.
이제부터는 모든 퇴직금이 IRP 계좌로 이전되어야 하기 때문에, IRP 계좌가 꼭 필요해졌습니다. IRP 계좌를 열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54세 이하인가요?
- 퇴직하는 회사에서 1년 이상 일했나요?
- 수령할 퇴직금이 300만 원 이상인가요?
그렇다면 IRP(개인형 퇴직연금)이란 무엇일까요? IRP는 근로자가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금을 적립할 수 있는 개인 저축 통장이에요. 자영업자나 공무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분들이 가입할 수 있으며, 퇴직금 외에도 최대 1,800만 원까지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왜 퇴직연금 제도가 변경되었을까요?** 정부는 개인의 노후 자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도록 규정했어요. 물론 IRP 계좌에서 돈을 바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이를 통해 더 안정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받는 두 가지 방법
IRP 계좌를 통해 퇴직금을 받게 되면,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 계좌 해지하고 바로 사용하기: IRP 계좌를 해지하면 퇴직금을 즉시 받을 수 있지만, 퇴직소득세와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 방법은 당장 목돈이 필요할 때 유용할 수 있어요.
- 계좌에 두고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기: IRP 계좌에 돈을 두면 만 55세 이후에 수령할 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펀드나 ETF 등에 투자하여 자산을 불릴 수도 있고, 연말정산 시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
퇴직금 일부만 인출할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퇴직금의 절반만을 인출하고 나머지는 IRP 계좌에 남겨둘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퇴직금 전액을 IRP 계좌로 반드시 이전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예외적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선고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중도 인출이 허용됩니다. 중도 인출 시에는 세액 공제 혜택을 반납해야 하니 신중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을 어떻게 수령할지는 여러분의 상황과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IRP 계좌의 장점과 단점을 잘 생각해보고, 자신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