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요약 정리
-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 뇌물은 소득이다? 법의 판단은
- 횡령과 세금, 다른 해석
- 로또 당첨금, 세금 얼마일까?
- 올림픽 금메달과 세금 없는 보상
- 질문과 대답
- 주의사항과 참고사항
요약 정리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은 정당한 소득뿐 아니라, 뇌물이나 횡령처럼 불법적인 소득에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국가에 추징되거나 몰수된 경우에는 세금이 면제되기도 하죠. 반면 로또처럼 우연한 소득은 일정 금액 이상부터 과세되고, 국가를 위한 보상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사례와 판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세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 문장은 세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예전 제 블로그 글에서 과일가게 아주머니의 사례로 설명 드렸었죠. 열심히 일해서 번 돈에는 당연히 세금이 따라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원칙이 ‘정상적인’ 소득에만 해당될까요?
제 경험상, 많은 분들이 뇌물이나 횡령 같은 불법적인 돈에는 세금이 안 붙는다고 오해하더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세법은 돈이 어디서 왔는지보다 ‘소득이 발생했는가’를 따집니다. 심지어 불법적인 소득이라도 지배하고 향유했으면 세금이 붙어요.
뇌물은 소득이다? 법의 판단은
이완용이라는 이름의 대표이사가 있었습니다. 일본 유학파 출신의 엘리트였지만, 회사에서는 뇌물과 횡령으로 회삿돈을 유흥비로 쓰고 있었죠. 결국 주주들의 고발로 감옥에 가게 되었고, 국세청은 그가 받은 뇌물과 횡령액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아니, 이미 다 추징당해서 한 푼도 안 남았는데 무슨 세금이요?”
이완용 씨가 억울해하며 이렇게 항변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항변은 일부 인정됩니다.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몰수나 추징이 된다면, 후발적 경정청구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즉, 국가가 뇌물을 몰수했거나 추징했다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경제적 이익이 없으니 세금도 물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횡령과 세금, 다른 해석
하지만 횡령은 다릅니다. 세월호 관련 세모그룹 유대균 씨는 횡령금을 반환하고도 세금 11억 원을 내야 했습니다. 왜일까요?
대법원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횡령금을 돌려준 건 감형(형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지, 몰수나 추징이 아니다.”
즉, 돈을 되돌려주긴 했지만, 그건 자발적인 선택이었고,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 것으로 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소득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결론이 난 겁니다.
로또 당첨금, 세금 얼마일까?
로또 당첨금은 일정 금액 이상부터 세금이 붙습니다. 2023년부터는 200만 원 이하의 당첨금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3등까지는 세금이 없고, 1~2등은 세금이 부과되죠.
당첨금이 3억 원을 넘으면 33%, 그 이하이면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로 끝이 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 없어요.
올림픽 금메달과 세금 없는 보상
국가를 위해 흘린 땀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박상영 선수처럼 금메달을 따면 월 100만 원 연금이나 일시금 7,8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군 장병 월급, 국가유공자 보훈급여, 전직 대통령 연금 등도 세금이 면제됩니다.
질문과 대답
Q. 뇌물 받은 돈은 다 추징당했는데도 세금 내야 하나요?
A. 국가에 의해 몰수되거나 추징되었다면 세금은 면제됩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돌려준 경우는 다릅니다.
Q. 로또 10억 당첨되면 세금 얼마인가요?
A. 33%인 3.3억 원이 원천징수로 빠지고, 6.7억 원이 수령됩니다.
Q. 군인 월급에도 세금 붙나요?
A. 국방 의무에 대한 보상이라 비과세입니다.
주의사항과 참고사항
– 범죄수익을 자발적으로 반환해도 세금 면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로또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리 과세되며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으나, 다른 세금과 혼동하지 마세요.
– 대법원 판례 [2014두5514](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135182), [2021두35346](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61595) 통해 세금 환급 조건 및 횡령금 반환 관련 해석을 참고하세요.
–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는 [홈택스 경정청구 안내](https://www.hometax.go.kr)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