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하는 법: 쉽게 따라하는 단계별 절차
집을 구매하고 이사까지 마쳤다면 이제 전입신고만 남았어요. 전입신고는 말 그대로 전입 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청에 알리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 과정을 올바르게 완료해야 법적 문제 없이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로부터 보통 14일 이내에 해야 해요. 하지만,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신고 기한이 조금 달라집니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꼭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전입신고 기한을 놓치면?
기한 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반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 향후 3년간 모든 금융기관에서 주택 관련 대출을 받는 데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한 즉시 신속하게 전입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입신고 하는 방법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바일(또는 PC)을 이용하거나,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방법이죠.
모바일 또는 PC로 전입신고하기
모바일이나 PC로 전입신고를 하려면 먼저 정부24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로그인 후,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입력합니다.
유의사항을 확인한 뒤 전입신고 신청 버튼을 눌러 다음 정보를 입력하세요:
- 신청인의 연락처와 전입 사유 선택
- 이전 주소지 입력 및 이사 가는 사람들 체크
- 새로운 주소지 입력
마지막 단계에서는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이전 주소지로 배달된 우편물을 새 주소지로 배달해주는 서비스로, 같은 관할 구역으로 이사한 경우 무료로 3개월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인터넷우체국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하기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 전입신고를 하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세대주의 신분증
- 세대주의 도장 또는 서명
-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은 직계혈족만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세요. 준비물을 챙겨 주민센터에 도착하면, 현장에서 제공되는 전입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새로운 주소지에서의 생활이 법적으로도 인정받게 되어, 각종 행정 서비스나 금융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